[더뉴스] 경복궁 낙서 테러에 "엄정 대응" 목소리...처벌 수위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했던 10대 두 명이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는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모방 범행을 한 20대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고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범인들이 보니까 10대더라고요. 일단 문화재가 크게 훼손됐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손정혜]
문화재보호법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글씨를 쓰거나 문양을 새기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금지조항을 위반해서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하한이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이고요. 과거 선례들을 보더라도 행위의 결과나 피해 범위에 따라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예전에 숭례문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최종적인 양형은 10년형이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행위자들이 17세, 16세 임 군과 김 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떤 사회적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범행동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양형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동기는 경찰조사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불법공유사이트 이름을 적었잖아요. 이걸 누가 시켰다, 제안을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뤄집니까?
[손정혜]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켰다는 제3자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에게 가서 이런 행위를 하라고 시켰다면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세 명을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인의 불법성이 훨씬 크죠. 만약에 범죄의 의지라든가 동기가 없던 두 사람을 이용해서 경복궁에 가서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돈까지 주겠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이 이 시킨 사람,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성인인 점은 아직 확인 안 됐고 관련해서 미성년자 두 명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휴대전화나 SNS 계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10대 피의자들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수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또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제3자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연락 가능한 수단으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나 이런 내용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최초에 시킨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낙서의 대상이 됐던 불법공유 사이트와 그 시킨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폐쇄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는 16일에 있었던 범행이었고 다음 날에 2차 모방범죄가 있었잖아요. 20대 남성은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예술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손정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 행위 자체를 미스치프다, 나는 예술적인 행동이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궤변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술적인 행위라는 것은 그에 적당한 장소와 시간과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건 명백하게 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예술행위로 둔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죄질이 더 좋지 않은 게 처음 낙서 사건, 문화재보호법 사건이 발생하고 온 나라에서 걱정하고 심각하다,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보도를 보고도 이 행위를 한 겁니다. 도저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거나 예술적인 행위로 봐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복원작업이 한창이긴 한데요. 문화재 훼손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훼손을 복구하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면서요?
[손정혜]
현재 5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워낙 저것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레이저 도구까지 사용해서 이 훼손된 것을 복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직접 원상복구하라고 명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추징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고요. 나아가서 이 비용 청구를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서, 세금 징수하듯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미성년자들이라서 재산이 전혀 없을 게 예견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국가 차원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자인 친권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모방범죄를 했던 20대 피의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전시회 예술품을 훔쳐서 처벌받기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손정혜]
첫 번째 전시회에서 예술품 모자 같은 걸 훔쳐서 달아나서 인증샷도 찍고 경찰에서 돌려줬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경제적인 모자나 이런 전시품을 취득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주목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신범일 가능성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행위죠.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이미 기소유예로 한 번의 선처를 받았는데 재범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범죄는 아닐지언정 실형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특히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건 한 번 훼손하면 복구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스프레이 낙서를 특정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서도 곳곳의 문화재라든가 자연경관보호구역에서 훼손하거나 낙서하거나 갖은 방법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발생하는데요. 이 스프레이 자체는 행위 자체가 그래비티같이 가벼워 보이지만 수천년, 수백년 동안 보호해 온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구도 어렵고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전국 각지에 묘비도 있고요. 담벼락도 있고요. 이런 곳곳에 낙서를 하거나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처벌도 높여야 되고 다른 방치책도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모방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 장난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낙서를 하는 범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정혜]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의 힘으로 훼손할 수 없는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보호나 제대로 된 방지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CCTV가 넓은 구역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보호장치나 CCTV 설치라든가 보호인력을 배치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 문화재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되니까 이런 행위가 굉장히 파렴치하고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는 행위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문화재에 낙서하는 범죄들이 있었죠.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손정혜]
굉장히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서울의 삼전도비에 대해서 붉은색 스프레이로 글씨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치적을 남기 위해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잘못된 관념으로 이런 행동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울산 언양읍성 사건에서도 이때도 미국을 비하한다거나,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합천 해인사 사건 같은 경우도 누군가 22곳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낙서를 했던 사건인데. 아시겠지만 사인펜이든 스프레이든 돌이나 이런 데 깊숙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새벽에 사람 없을 때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유도 굉장히 각각입니다. 그래서 또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불교의 그런 것들을 해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문화재는 남녀노소 어떤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에는 문화재에 낙서 같은 걸 하고 훼손시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합니까?
[손정혜]
처벌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문화재에 낙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도 비슷한 취지로 낙서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세계 각국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런 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실무 양형에서는 우리나라가 초범인 경우에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두 사건을 보고 또다시 모방범죄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재판부가 반영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화재 한 번 훼손하면 복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하는 그런 여러 대책들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것도 복구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정혜]
실제로 문화재인데 문화재 표식이나, 예를 들면 이런 표식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촘촘하게 지자체나 국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화재 보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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