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훔친 시외버스로 4시간 질주…중앙분리대 들이받은 30대
- 조민, 이번엔 화장품 엠버서더로…누리꾼들 "아름답다"
- 테슬라 차 맞아?…"이 정도 한파에 뒷유리 `와장창`"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 편지 혐의 인정
- "이효리가 비행기 옆자리에"…희소병 유튜버 `뭉클` 영상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