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 빛 공해 차단" 충북 전역 조명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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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조명의 과다한 빛 방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 전 지역이 내년 초부터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내년 초부터 도내 전 지역의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공 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도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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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조명의 과다한 빛 방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 전 지역이 내년 초부터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내년 초부터 도내 전 지역의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한 조명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3년 뒤인 2027년까지이다.
2021년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청주 흥덕구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공 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도민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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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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