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내달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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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 책임 보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동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보험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1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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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동구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 책임 보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동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보험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1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사고 발생 3년 이내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등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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