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국회 복지위서 야당 주도로 처리…국민의힘 반발

김보담 2023. 12. 20.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투표해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투표해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필수 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책임있게 해야한다는 방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 역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