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인 父 항소심서 사실조회 신청

유혜인 기자 2023. 12.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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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사는 의료 관계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앞서 A 씨 측은 1심에서 해당 의료 관계자를 증인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사실조회를 신청·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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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사는 의료 관계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증거 기록을 봐도 오후 10시 전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의학 자문에 의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 사망으로 나왔지만, 제대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자문위원으로 등장했던 의료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A 씨 측은 1심에서 해당 의료 관계자를 증인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사실조회를 신청·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보고 향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A 씨는 올해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1심에서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에 가거나 119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 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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