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원심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께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B(2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동거하는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원심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 내용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께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B(2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고, 경찰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종합해 봐도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검찰 측 주장을 고려해 보더라도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