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불법촬영만 120회' 외국인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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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 120회에 걸쳐 투숙객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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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등에 카메라 숨겨…징역 2년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카메를 설치한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 120회에 걸쳐 투숙객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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