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230여 명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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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230여 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던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세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몸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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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230여 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던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세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몸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 씨가 찍어 가지고 있던 영상물들이 실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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