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앙동 원도심 상업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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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중앙동 원도심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제도에 대한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의 골격은 유지하돼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중앙동 일대 일반상업지역은 지난 2019년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앙동에서는 사실상 층수 제한을 받지않는 일반상업지라해도 평균적으로 20층 정도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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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골격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완화 추진
상권 활성화 등 주변 개발 기대감 높아져
경남 양산시가 중앙동 원도심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제도에 대한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의 골격은 유지하돼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2026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중앙동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돼 관심을 모은다.
20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억6000만 원을 들여 ‘양산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은 중앙동 일대 일반상업지역 65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내년 7월까지 대상지 분석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 완화방안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가 도로구역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묶어 블럭개발을 하거나 도로를 신설해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등 공공기부를 할 경우 일정규모에서 건축물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동 일대 일반상업지역은 지난 2019년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지역)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로인해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 폭에 따라 신설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받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앙동에서는 사실상 층수 제한을 받지않는 일반상업지라해도 평균적으로 20층 정도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 로인해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중앙동 일대에서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 건립을 기피해 도심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중앙동 원도심의 경우 지역 중심지였으나 2000년대 맞은편 물금신도시 개발로 상권이 이동돼 상권침체 및 도심 노후화·슬럼화가 심각하다. 그런데 건축물 높이제한까지 맞물리면서 도심지가 더욱 낙후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 시행이전 중앙동의 일반상업지인 옛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서 지하 4층 지상 44층 주상복합건물이 건립을 승인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주상복합건물 건립 신청이 잇따르던 것과 대조를 보인다.
중앙동은 오는 2026년 맞은편에 부산 노포~양산 북정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고 기존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의 환승역도 들어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발전 가능성에 주민 기대가 높다. 이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면 부산도시철도 개통 효과가 배가돼 주민들이 이 제도 시행에 기대를 걸고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조정으로 기존 건축물 높이 제한 취지는 살리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도모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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