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다치고도 산재 처리...부정수급 적발 60억 원
부당이득 2배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 예정
노동계 "정당한 피해자까지 '산재 카르텔' 몰아"
[앵커]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수천만 원 산재 보험금을 챙기고,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로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근로자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산재 보험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사무실에서 사고당했다고 서류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배달노동자 B 씨는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배달 도중 당했다고 속여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 외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확인했고, 이렇게 타낸 산재 보험금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감사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상 자체가 가짜인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대거 확인됐는데 추락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환자가 실제로는 휠체어 없이 멀쩡히 걷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당사자와 공모자를 상대로 2배 이상 환수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되고, 진료 연장 승인율이 99%에 이르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 제도에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산재 인정과 보상은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다며 정당한 피해자까지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모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감사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기내경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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