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역의사제, 혼란 초래 우려 충분한 논의 거쳐야"

박소희 so2@mbc.co.kr 2023. 12. 20.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고,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497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