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하라고 겁박” 의사단체, 복지부 장관·차관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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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가 고소전까지 감행, 양측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양측이 '고소전'까지 가게 된 연유는, 지난 18일 복지부가 의사단체를 향해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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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가 고소전까지 감행, 양측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국장 등 3명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단체들과 상의 없이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 대상을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져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다”며 “개원가와 논의하겠다더니 갑자기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미 지난 18일 대개협은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대개협은 “정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거부를 선언하거나 참여하겠다는 (의료단체) 회원을 공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참여 회원에 대해 부당하게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정부 사업에 대해)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의사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이 ‘고소전’까지 가게 된 연유는, 지난 18일 복지부가 의사단체를 향해 “회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면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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