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연인 협박 혐의 인정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3. 12. 20.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협박 혐의 첫 공판 열어
지난해 구치소서 전 연인에 협박편지 보낸 혐의
A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보복협박 사건과 병합해달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나와의 관계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A씨가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B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보복 협박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제출한 반성문에서 A씨는 "기소와 동시에 재판이 잡힌 것이 상당 부분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공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보내 공판 기일을 한 달 이내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10월에는 별도로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