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먹고 늦게 귀가해"... 꾸짖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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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귀가한 자신을 혼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에 대해 법원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이모씨(19)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씨에게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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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이모씨(19)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씨에게 양형 하한기준을 벗어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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