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회 8부 능선 넘어…민주당 강행 처리

차현아 기자 2023. 12.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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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0.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10년 간 의사가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8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조차 난색을 표했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재석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병합·심의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 의대 졸업 후 10년 간 해당 지역에 남아 의무 근무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대 설립법도 통과됐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재석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여러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맞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부족한 곳을 (법안 적용 지역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인력 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적절한지, 전공의의 수련과목 제한은 어떻게 할지 등 쟁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지금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고민할 지점이 굉장히 많은 법인데 껍데기만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법안소위로 보내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며 "일방 처리는 법안의 내용 정당성 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가결된 공공의대 설립법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법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재석 인원 24명 중 찬성 14명,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안건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2법안소위가 이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붙잡아두자, 민주당이 전체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꼼수'를 꺼낸 것이다.

의사일정 변경동의 제안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여러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 올라와있는데 그 중 공공의대라는 기본 취지를 살린 내용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거친 법안인데도 민주당의 일관된 요구에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기습 상정은 소수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한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장관도 공공의대 설립법의 표결 전 "해당 법률안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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