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복지부장관 “유감”

이슬기 기자 2023. 12.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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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원시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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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원시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의료계에선 공공의대 등을 통해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했던 정책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행 처리를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며 “의료 인력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인력 양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 공공의대법은 당초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고영인 의원 등으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심사 요구 동의서를 받은 뒤, 위원들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어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 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도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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