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삼 남매 길에 버린 친부, 법원서 '무죄'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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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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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삼 남매의 부친인 피고인 A(44) 씨는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에서 광주 서구로 이동해, 한 편의점 앞에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 딸 1명을 차에서 내려줬습니다.
삼 남매를 편의점 앞에 세워 둔 A 씨는 담배 피우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버리자 아이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삼 남매는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근처에 있을 테니, 경찰서(지구대)로 가서 엄마에게 연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삼 남매의 친모는 7개월 전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집을 나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에 아이들을 데려와 경찰에 "엄마를 찾아달라"고 신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이들도 여수에서 광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 남매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주변 지구대로 찾아가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으나, 친모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모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와 삼 남매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혐의에 아동 학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A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3부는 A 씨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행위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친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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