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 가벼워"…檢, '경찰서 칼부림 예고' 벌금형에 항소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3. 12.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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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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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 가중·경찰관 협박"
法, 정신질환 이력 등 고려해 벌금 500만 원 선고
檢,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 기하겠다"


검찰이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낭비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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