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알릴 것”…부산 돌려차기男,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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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구치소에 있던 2022년 6~7월쯤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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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구치소에 있던 2022년 6~7월쯤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로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 중 일부엔 기소와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표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에 공판 기일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작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9월21일 대법원은 이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외에도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이달 중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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