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투숙객 230여명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실형

이대희 2023. 12. 20.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