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에 공매도 개선 방안 제출… “전산화 근거 마련했지만 대차 제한 어려워”
“내년 초 목표로 법률 개정 추진할 것”
세부안은 추후 공론화 과정 거쳐 확정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우선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차 상환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차란 기관이 공매도 등을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정부는 기관과 개인(대주)의 상환 기간을 ‘90일+필요시 연장’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차 상환 기간을 90일로 고정하고 연장을 제한하라고 반발할 당시 금융위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18일 정무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경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통과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무위는 구체적인 정부안이 없다며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달 5일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거래대금은 꾸준히 감소 중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7723억원이었는데, 이 수치는 그 다음 주 일평균 836억원까지 떨어졌다.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대금이 0원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장조성자와 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LP)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달 11~15일 평균 거래대금은 707억원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직전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경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통해 별도의 연장이 없을 경우 공매도는 내년 7월 1일 자동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는 점을 고려해 당국은 내년 초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률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와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근거만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선 법안에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지난달 발족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반영한다. 해당 TF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과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의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시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공매도 잔고 보고 실적이 있는 기관투자자는 외국 기관 21개사, 국내 기관 78개사다. 증권사가 잔고 관리 전산을 구축한 기관 투자자에게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인 방안이다.
대차 상환기간과 관련해 금융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후 추가 검토한다. 증권 유관기관과 개인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90일+연장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상환기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차 거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대차 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대차 상환기간 연장이 제한되면 공매도와 무관한 62조원 규모의 대차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ETF 설정을 위한 대차 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 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가 원활하게 거래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이 대차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대차와 대주의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현행 발행량의 0.5%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도 제한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의 제제·처벌과 관련해서는 발의된 의원안 8건을 종합해 금융위는 정부안을 제시했다. 불법 공매도를 한 자의 벌금은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였는데 이를 4~6배로 늘린 게 골자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공매도 관련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공론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12월 말 공매도 전산화 공론화 및 기울어진 운동장 추가 논의를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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