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연구에서 AI 활용, 사회적 책임 고려해야” 국내 연구윤리 강령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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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연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내 연구윤리 지침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학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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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연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내 연구윤리 지침에 포함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강령 10개와 윤리지침 28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학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학한림원은 인공지능 관련 의학 연구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의학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의학연구에서도 관련 인공지능이 개발돼 상용화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흉부 엑스선 영상에서 결절이나 폐암을 찾아내는 ‘루닛 인사이트’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양전자방사단층촬영(PET) 등으로 찍은 영상에서 병을 찾거나,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대조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돕는 인공지능이 여럿 개발됐다. 학계에서는 이미 의료기기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될 것인 만큼 의학연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이번 인공지능 관련 윤리 지침 지정은) 의학한림원이 의학연구에 있어 의학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연구 윤리강령의 전문.
1. 의학연구는 인류와 미래세대, 생태계에 대하여 책임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의학연구는 관련 기구의 심의 결과, 전문학회의 지침, 국내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4.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존중하고 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5.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유래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의학연구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7. 의학연구는 계획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투명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8. 의학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의학연구는 연구 과정에 수반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의학연구는 연구 과정에 수반되는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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