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초등생 유족 "징역 6년 적어...경종 울릴 형량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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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조은결 군(8)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 씨(5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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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조은결 군(8)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 A 씨(55)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도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천 번, 만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 할 큰 죄를 지었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실 조은결 군의 부모님, 친인척들에게도 다시 한번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엄벌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그는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더니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했고, 조은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다라 길을 건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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