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돕는 순찰로봇·지능형DNA감식 기술 개발한다
20일 과기자문위 제6차 심의회의 의결
정부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치안을 확대하기 위해 순찰로봇과 범죄수사 인공지능(AI), 지능형 DNA 감식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일 제6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1차 계획안의 내용을 계승하는 한편, 지난해 경찰 미래비전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의 5년간 실천전략을 구체화했다.
1차 계획안에 따라 ‘보이는 112 서비스’ ‘긴급구조 정밀측위’ ‘모바일 지문식별’ 등을 비롯해, ‘학교폭력 정보제공형 챗봇’ ‘뇌파 활용 진위여부 판별 검사기법(거짓말탐지기)’ ‘영상분석 기술기반 교통단속 장비 및 플랫폼’ 등이 개발 중이다.
2차 계획안에서는 ‘치안 분야 첨단 과학기술 적용·확산을 통한 과학치안 체계 정립’을 목표로 3대 전략과 12개 세부전략, 79개 과업이 제시됐다.
3대 전략 중 우선 미래치안 환경변화 대응 역량 확보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실시간 범죄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첨단장비와 지능형 로봇을 개발·도입해 치안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수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드론·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과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마약과 가상자산 등 초국경·초연결범죄 선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국제공조 과학치안 거버넌스 선진화,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혁신기반 조성 등이 3대 전략으로 꼽혔다. 경찰청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과학치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치안산업을 방위산업처럼 국익에 기여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과기자문위는 이날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과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안,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은 한국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서는 ‘기초연구의 수월성을 지향해 글로벌 기초연구 7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중점 추진전략은 ‘세계 최초·최고의 기초연구 지향’ ‘차세대 글로벌 인재 중점 육성’ ‘혁신주체 협력을 통한 기초연구 역량 결집’ ‘’선도형 기초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제도 개선’ 등이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안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융합연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는 범부처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융합 R&D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넘어, 융합연구의 정의와 유형을 확장했다. 구체적으로 융합 R&D를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기술개발에 도전하는 범(汎)학제형 협력연구로 정의하고, 기존의 다학제‧학제간 연구 중심에서 초(超)학제‧변혁적 연구로 유형을 확장했다.
복합문제 해결과 새로운 응용분야 창출, 신흥시장 개척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경계 없는 융합연구’ ‘견고한 융합 추진체계 구축’ ‘진화하는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날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효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업무에도 이를 적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낭비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제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기관이 정부R&D 공동연구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책임자 등이 외국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수혜정보를 신고하도록 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안과제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현장 부담완화와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연구성과 부분 공개제도를 신설해 비공개 대상이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제도개선안은 내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된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공식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인재 육성 방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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