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과 동일 규모”

김성주 2023. 12.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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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존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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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존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 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간 이견이 컸던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의 연구 보강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고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에도 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 한 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 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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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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