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내홍 지속…"정기총회 무효" vs "편파적 월권"(종합)

이수민 기자 2023. 12.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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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이날 총회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황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황 회장 직무정지 이후 직무대행하고 있는 문종연 상임부회장 측은 "국가보훈부 답변은 5·18부상자회의 정관과 상충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편파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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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3월 정기총회 무효' 통보…황일봉 회장 복권에 관심
직무대행 사무국 "보훈부 답변 정관과 상충…강력 항의할 것"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부상자회가 13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제기된 단체에 횡령의혹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조현우 인턴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보훈부가 3월 개최했던 5·18부상자회의 정기총회를 무효 결정하면서 황일봉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재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종연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은 정관과 상충하는 편파적인 해석이라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전날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 정기총회 결의사항 관련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 3월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을 모두 무효화한다는 내용이다.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결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이 168명인데, 이 대의원들이 9월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

보훈부는 의결된 11건 중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 등 6건은 향후 총회를 열고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결의(재결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원 및 회원 징계의 건'은 부상자회의 징계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임원(회장)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이날 총회에서 '조직국장'이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내용을 바꿨다.

규정 변경 이후 부상자회 조직국장이 황일봉 회장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황 회장은 직무정지 조치된 바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이날 총회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황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황일봉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가 무효처리 됐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 5·18 유공자의 숙원사업인 국가유공자 승격과 보훈급여금 수령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5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5·18보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18보상법에 의해 오월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분류돼있다. 2022.9.5/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반면 황 회장 직무정지 이후 직무대행하고 있는 문종연 상임부회장 측은 "국가보훈부 답변은 5·18부상자회의 정관과 상충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편파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벌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정은 이미 지난해 2월10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으로, 3월 열렸던 총회에서는 단순한 보고에 불과했다"며 "3월18일 총회의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가 됐다한들 이사회에서 제정이나 개정된 모든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의 일방적 해석으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빌미와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보훈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이를 이용해 황 회장의 징계가 무효라는 선동을 하는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상자회는 황일봉 회장이 회원과 상의없이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게재한 점과 특전사 화해 공동선언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 처리했다.

전날 보훈부 안내에 따라 황일봉 회장의 징계안이 만일 무효화된다면 황 회장은 당초 임기였던 내년 3월말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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