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리는 군인 아빠들…"민간에서 처벌하게 해주세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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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남편 B씨와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군인 신분인 탓에 민간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은 군 경찰과 검찰로 차례로 넘겨졌다.
A씨는 "민간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조력자들 입회하에 조사가 이뤄져 안심됐는데, 아빠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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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아동학대 125건 중 실형 2건뿐…군사법체계 재정비 필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애들이 '맞은 건 우린데 아빠는 나라에 세금만 내고 끝이냐'며 속상해해요. 군인 아동학대 사건도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A씨는 지난해 남편 B씨와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자녀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회초리로 자녀들을 때리거나 손찌검했다.
자녀끼리 다툼이 일어나자 1명을 세탁실에 넣고는 불을 켜지 못하게 한 채 오밤중에 약 3시간 동안 가둔 적도 있었다.
A씨는 B씨가 아이들을 때릴 때마다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심한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부모가 싸운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 A씨는 가정을 유지하는 게 도리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렇게 최근 몇 년간 일어난 학대 사건의 증거를 모아 경찰서를 찾았다.
B씨가 군인 신분인 탓에 민간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은 군 경찰과 검찰로 차례로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되레 A씨가 아동학대를 교사했다는 의심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자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 등 조력자 없이 군 검사와 단독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민간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조력자들 입회하에 조사가 이뤄져 안심됐는데, 아빠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맡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자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자신이 조사받았던 장소가 스터디 카페였던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처음에 민간 경찰 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때는 마음 놓고 얘기하며 펑펑 울었다. 그런데 스터디 카페에서는 방음도 완벽하지 않고 인기척도 들려 아무래도 편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로 A씨 사례처럼 군 수사기관이 부대 안에서 조사하면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낄 것을 우려해 스터디 카페 등 외부 공간을 이용해 조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사 과정이 꺼림칙했으나 어찌 됐든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남편이 죗값을 달게 받으리라는 A씨의 기대는 벌금형 판결에 또 한 번 무너졌다.
군사법원은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은 군인 직위와 연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녀들을 상대로 한 상습아동학대와 상습특수폭행 외에 다른 범죄사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자녀들을 훈계하려다가 학대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
'(아빠에게) 약간 벌을 주고 교육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피해 아동의 바람도 소용이 없었다.
민간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만,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재범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A씨 사례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군인 아동학대 사건을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아동학대와 폭력 사건 125건 중 73건(58.4%)이 불기소 처분됐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2건(1.6%)에 불과했다.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아동학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 의원은 20일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이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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