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우리 방인데..." 실수로 같은 방 배정된 손님들, 폭행 사건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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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에 배정된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 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A 씨 일행에게 배정해 생긴 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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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에 배정된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 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로 들어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자는 것을 보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이 투숙 중인 객실을 A 씨 일행에게 배정해 생긴 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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