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갇혔어" 도와달라던 그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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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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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감금됐다, 도와달라"며 2800만원 뜯어내
결혼정보 앱 메신저로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결혼정보 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남성 2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8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 단체는 국내 유명 결혼 정보 앱 두 곳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대화를 담당하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테라피 마사지샵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며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다.
A씨에게 속은 남성 2명은 예약금이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피해자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여성 조직원을 내세워 안심시키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역할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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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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