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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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범인 신모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했다가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약 넉달만인 지난 11월 25일 결국 숨을 거두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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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 범인 신모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사정과 함께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신씨는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했다가 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약 넉달만인 지난 11월 25일 결국 숨을 거두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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