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3월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

박호재 2023. 12.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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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유권해석으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의 내홍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19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월 18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을 무효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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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효 결정에 따라 황일봉 회장 업무 복귀
"국가 유공자 승격, 보훈급여 수령 등 챙기겠다"

보훈부의 지난 3월 정기총회 의결 안건 무효 유권해석에 따라 지위를 되찾은 공법단체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이 19일 업무에 복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광주=박호재 기자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가보훈부의 유권해석으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의 내홍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19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월 18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을 무효처리했다.

국가보훈부는 3월 18일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은 168명이고, 9월 15일 대의원당선무효 확인 소송(광주지법)에서 대의원들 모두가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고, 자격 없는 대의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3월 18일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당시 의결된 11건의 결의안은 △ 임원 및 회원 징계 건 △상벌운영규정 개정의 건 △선거규정 개정의 건 △회원 연회비 승인의 건 △각 지회 설립건 △2022년도 세입 세출 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023년도 총회비용 승인의 건 △중앙회 차입금 추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22.6.2 개정 정관 , ’22.7.25 개정 정관, ‘23.3.28. 개정 정관) 등이다.

이에 대해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은 "징계가 무효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해 5·18민주유공자의 숙원사업인 국가 유공자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훈급여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회장은 국가 유공자의 승격이 어려운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첫 단계로 "국가유공자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회원님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며 회원 및 광주시민들의 이해와 도움을 호소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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