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대학생 징역 5년에 검찰 항소…“반인륜 범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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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존속살해 혐의로 실형을 받은 19살 이 모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다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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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존속살해 혐의로 실형을 받은 19살 이 모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8월 3일 새벽 2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양형 하한 기준을 밑도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다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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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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