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찬준 경위의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보상금에 보훈연금도 수령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찬준 경위의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게 될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경위는 사망 당시, 아내가 임신 중(5개월)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재벌총수 병풍’ 질문에…올해 순방 8번 따라간 회장님 대답은 - 매일경제
- 두 눈을 의심했다…비행기 옆자리서 나에게 말 건 ‘생얼’ 女가수의 정체 - 매일경제
- 알몸으로 머리 말리고 있는데 남성 2명이…유명 온천서 봉변 30대女 - 매일경제
- “기가 막혀, 어이 없네”…신형 카니발 타보니, ‘하극상’ 4천만원대 아빠車 [카슐랭] - 매일경
- 롱패딩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시린 발 감싸줄 ‘이것’ 뜬다 - 매일경제
- “세금 4483억 안 내신 분”…100억 이상 안 낸 개인들 누군가 봤더니 - 매일경제
- 내년 집값, 급락도 떡상도 없다는데…내 집마련 계획 어찌하오리까 - 매일경제
- 철근 빼먹고 건물 무너져도...청약자가 가장 사랑한 아파트 브랜드는? - 매일경제
- “연예인도 울고갈 미모”…화장품 모델 데뷔 조민에 난리난 지지자들 - 매일경제
- 이보미 일본골프진흥협회 특별상 만장일치 선정 영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