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조사 중 숨진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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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찬준 경위의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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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
유족연금·보상금에 보훈연금도 수령
고 박찬준 경위 영결식[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조사하다 추락해 숨진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 경위(35)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박찬준 경위의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면 순직공무원이 된다. 이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게 될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경위는 사망 당시, 아내가 임신 중(5개월)이라는 사실이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된 박 경위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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