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확정에 날아든 연막탄과 페트병’ 연맹, 수원삼성에 제재금 징계

허윤수 2023. 12.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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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와 이물질 투척 등을 막지 못한 수원삼성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K리그 안전 지침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된다"라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제재금 부과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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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R 강원전 종료 후 관중석서 연막탄, 물병 투척
연맹 "구성원 안전 문제 발생 땐 관련 구단이 책임"
수원 삼성의 2부 강등이 확정되자 관중석에서 날아든 연막탄이 그라운드에 위에서 연기를 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와 이물질 투척 등을 막지 못한 수원삼성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19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삼성은 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38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강원FC와 0-0으로 비겼다.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원삼성은 창단 최초로 강등이 확정됐다.

경기 후 분노한 수원삼성 일부 팬은 선수단이 있는 그라운드를 향해 연막탄과 물병 등을 집어 던졌다.

연맹은 이번 징계에 대해 “강원전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에서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 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리그 안전 지침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된다”라며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라고 제재금 부과 이유를 덧붙였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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