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109억대 법인세 소송 승소…“조세 회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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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109억 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해당 금액을 배당액으로 봐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 원 수준이라며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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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109억 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LG전자는 2005년 10월, 캐나다 네트워크장비업체 노텔네트웍스와 함께 합작 투자계약 방식으로 LG노텔(현재 LG에릭슨)을 만들었습니다.
LG전자는 LG노텔 2년 동안 국내 매출이 4,800억 원이 넘으면 우선주 2주를 소각하고, 그 대가로 797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LG노텔 매출이 기준을 넘어 LG전자는 797억 원을 받았는데, 세무당국은 “해당 대금은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이다”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용했다”면서 법인세 1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해당 금액을 배당액으로 봐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 원 수준이라며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LG전자가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세무당국이 승소했습니다.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은 “LG전자가 받은 돈은 수입배당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해당 계약 체결엔 뚜렷한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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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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