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갑질에 플랫폼법 추진…업계 "디지털경제 초토화"
[앵커]
정부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공룡의 갑질을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중규제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입법 과정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들에만 호출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했고, 구글은 거래하는 게임회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미 손해를 봤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 강해진 뒤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수의 독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반칙 행위를 하면 신속히 제재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과 독일 입법 사례를 참고해 곧 규제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시장의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독과점 폐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디지털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규제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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