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연막탄·페트병 투척' 수원삼성에 제재금 5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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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원에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된다"면서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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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수원 삼성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원에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수원삼성과 강원FC의 경기에서 홈 관중이 인화성 물질인 연막탄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고, 경기 종료 후 관중석으로부터 연막탄과 페트병이 투척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은 관중석 내 반입이 금지된다"면서 "경기장 내 이물질 투척 등 경기 구성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에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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