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때 분실 여부까지 확인하라고?”…법원 판결에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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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가보다 싸게 유통되는 가개통된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를 구매할 경우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례가 나와 중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중고로 매입한 태블릿 PC 단말기에 대한 분실신고를 말소해달라는 단말기 구매자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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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 휴대폰·태블릿PC 주의 필요
분실·도난 등록여부 확인후 구입해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중고로 매입한 태블릿 PC 단말기에 대한 분실신고를 말소해달라는 단말기 구매자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3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첫 구매자 B씨는 공식대리점으로부터 해당 단말기를 116만원에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구매 당일에 단말기를 분실했다며 구매 후 10일 뒤인 2021년 4월 1일 판매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하는 동시에 할부매매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해당 단말기는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됐다. 그러나 해당 단말기는 B씨가 분실했다던 날 하루 뒤인 2021년 3월 23일 모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나왔고, C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구입하게 된다.
이후 A씨가 지난 6월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나온 해당 단말기를 59만원에 샀지만 단말기는 이미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돼 있어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했고, A씨는 법원에 분실신고 말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의취득이란 휴대전화, 지갑 등 동산의 경우 이를 양도받은 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실 없이 거래를 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규정을 말한다.
법원은 “중간 양도인인 C씨가 해당 단말기를 중고 물품으로 구매하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단말기에 대한 가개통이 이뤄졌던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인의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가개통은 휴대전화 등의 개통 명의자가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한 뒤 유심칩만 제거해 거의 새 제품처럼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단말기 구입 이전 C씨로부터 해당 단말기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제공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돼있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C씨가 실제로 단말기를 본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단말기에 대한 A씨의 선의취득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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