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뺑소니 운전자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아무개(28)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아무개(28)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뇌사 상태에 있던 피해자 배아무개(27)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배씨가 차량 밑에 깔린 걸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었다.
신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와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는 점과 △배씨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신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운전을 하다가 배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신씨를 구속기소했고, 뇌사 상태이던 배씨는 지난달 의식을 회복 못하고 숨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페이스북 사퇴’ 김기현…잠행 7일만에 “울산 남구에 전념”
- ‘한동훈 비대위’가 ‘공공선’일까 [권태호 칼럼]
- 내일 출근길 어쩌지…영하 20도 한파에 서해안 50㎝ 폭설
- 이탄희 “윤석열 2세, 3세 나올 수도…선거제 퇴행 막아야” [영상]
- 6.3㎝ 눈 내린 호남고속도로서 10중 추돌…1명 심정지
- 이재명 “자녀 1억 용돈 줬다는 송미령, 제정신으로 할 말인가”
- 이스라엘 공습에 생후 17일 아기마저…가자 사망자 2만명 육박
- 4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귀에 꽂히는 그 노래
- 매를 버는 경복궁 2차 낙서범…블로그에 “안 죄송, 예술한 것뿐”
- [만리재사진첩] 영하 9도 눈바닥서 사흘째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