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야구부 지도자 '무혐의'
형민우 2023. 12.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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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된 야구부 지도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교육청도 감사를 벌였으나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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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된 야구부 지도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교육청도 감사를 벌였으나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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