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숨기려 지인에게 위증시킨 무등록 학원업자

최성국 기자 2023. 12.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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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시킨 무등록 학원업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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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등 혐의로 기소…징역형 집유·벌금 6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시킨 무등록 학원업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 남구에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강사들을 고용, 다수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돈을 받는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에는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위증하고 지인에게도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아파트 주민의 요청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이어 지인에게 "나 대신 운전을 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까지 차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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