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오늘부터 2시간 전에도 신청 가능
KBS 2023. 12. 20. 14:17
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는 이용 시간 2시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돌봄은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았지만, 2시간 전까지로 바뀝니다.
'단시간 돌봄'도 종전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편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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