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오늘부터 2시간 전에도 신청 가능

KBS 2023. 12. 20. 14: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앞으로는 이용 시간 2시간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긴급 돌봄은 아이 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을 받았지만, 2시간 전까지로 바뀝니다.

'단시간 돌봄'도 종전에는 최소 이용시간이 2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편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