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국가도 절반 책임"

박철홍 2023. 12.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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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는데,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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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 포트홀 차량 사고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도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는데,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차량은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 국도를 달리다, 아스팔트의 노면이 파인 '포트홀'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와 휠이 파손됐다.

A 보험사는 "도로상 포트홀을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도로 관리 책임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해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우천 시 감속 운행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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