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국가도 절반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도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는데,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도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차량을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보험사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는데,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차량은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 국도를 달리다, 아스팔트의 노면이 파인 '포트홀'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와 휠이 파손됐다.
A 보험사는 "도로상 포트홀을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도로 관리 책임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해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우천 시 감속 운행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민망한데 무슨…"…김영선도 출석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스쿨존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행인 부상·반려견 즉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