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리도벽이야"…절도 일삼은 50대 여성, 실형

이호진 기자 2023. 12.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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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도벽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남양주시의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시가 1만4000원 상당의 상추와 열무를 뜯어 훔치는 등 9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만6800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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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생리도벽을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남양주시의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시가 1만4000원 상당의 상추와 열무를 뜯어 훔치는 등 9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만6800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각 사건 범행 당시 생리도벽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생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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