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갑질 당해 봤다"…정부 처벌 강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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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꼴로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다수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갑질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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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꼴로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다수는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갑질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81.9%), 2022년(79.2%)에 비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심각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이 확인됐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고 꼽았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선 '부당한 업무지시'(43.4%)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겪은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선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이 고루 나타났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의 순으로 많이 꼽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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