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조은결 아버지 "버스기사 징역6년 경종 울릴 형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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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군(8)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버스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은결군의 아버지 조모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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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엄벌 탄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조은결군(8)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버스기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은결군의 아버지 조모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50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을 잘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1심은 (사회에)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으로 조군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어기고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24년 2월14일 열린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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