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역의사제, 충분한 논의 필요"…공공의대법엔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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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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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이날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앞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해당 법률안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률안 역시 이날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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