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로 위장…'그 놈' 1시간가량 숨어있다가 폭행했다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2. 20.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B(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이를 수거하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으며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B(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아파트에서 2년여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앞에 가짜 택배물을 두고, 계단에서 1시간가량 숨어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범규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