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정족수 채우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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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 대의원들의 당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정기총회 의결 안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0일 5·18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로부터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공문을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168명의 대의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정기총회는 무효라고 국가보훈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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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 대의원들의 당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정기총회 의결 안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0일 5·18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로부터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공문을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168명의 대의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정기총회는 무효라고 국가보훈부는 판단했다.
대의원들은 ‘사망자가 포함된 선거인명부로 선출된 5·18 부상자회 대의원 공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지난 10월 당선 무효 처리됐다.
황 전 회장은 국가보훈부의 판단을 토대로 자신의 징계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기총회를 통해 5·18 부상자회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자는 기존 사무국장에서 조직국장으로 확대됐는데, 조직국장의 징계 요구로 본인이 징계받았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징계가 부당하다는 황 회장의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황 전 회장 복귀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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